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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토예비군문화체육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규정 2009-01-12
    • 제1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종무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홍보지원국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중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향토예비군문화관광부중대방위협의회규정 2005-01-25
    • 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장관, 부의장은 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종무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문화산업국장, 문화미디어국장, 관광국장, 체육국장, 청소년국장,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총무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문화관광부 예비군중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향토문화진흥원 2009-07-1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향남문화재단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향교재산법 입법예고 2006-03-10
    •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목적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條(許可事項) ①鄕校財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項을 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3號 내지 第5號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現狀變更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신 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恣意로 그 許可內容을 變更하거나 許可에 關한 條件이나 指示事項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11條(許可事項) ①-------------------------------------------------------------------------------------------------------------------------------------------------------------------------------------------------------------------------------------. 1. ~ 5.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12-05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향교재산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재 향교재산법에 명시된 향교재단의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향교재단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향교재단 운영의 편익 도모(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를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에서 선출하도록 한 조항을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 중에서 과반수 선출하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2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무2담당관실(전화 044-203-2324, 팩스 044-203-3462, 전자우편 ko37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향가문화예술 2016-05-24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18
    •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제재의 적정성․합리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공연법 제43조, 관광진흥법 제85조제1항,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36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53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향교재산법 13조) 나.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로 종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제19조) 3. 의견제출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4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4-23
    • 조항으로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아닌 행정서류는 직접 제출토록 함 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마.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 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 2006-05-25
    •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부 적 합 적 합 허 가 증 교 부 허 가 〔별지 제 8 호의2서식〕 (뒤 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 및 동법 제21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각 1부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5.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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